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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규제입증 주민요청

온라인 규제입증 주민요청

밀양시는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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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전화 : 055-359-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