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출산지원

출산장려 시책

  • 이용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이용료

    • 2주(13박 14일): 1,600,000원
      ※ 이용료 70% 감면: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제10호 해당하는 사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6)

  • 지원기준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 첫째:100만원(출생시50만원, 첫돌시50만원)
    • 둘째:200만원(출생시100만원, 첫돌시50만원, 두돌시 50만원)
    • 셋째:500만원(출생시150만원, 첫돌시150만원, 두돌시 200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 상품권 지급 : 첫째:10만원, 둘째:20만원, 셋째:30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 관내 의료기관에서 분만시 법정본인 부담진료비 및 비급여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 관내 주민등록 임산부 및 출산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출산 후 6개월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 관내 주소지를 둔 가임기여성,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임신을 준비하는 자

    지원내용

    • CBC(WBC,RBC,혈소판, 혈색소),혈당,소변검사(4종), 혈액형(ABO,RH),B형간염, 클라미디아,임질,매독(VDRL,TPPA),HIV,C형간염 항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밀양시 공공주차장 주차료 50%감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맘편한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원스톱)

    •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홍보
    • 임신 초기 검사 및 풍진검사
    •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임신12주까지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시까지
    •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16주부터 20주까지
    • 임산부 해피스쿨 운영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 유축기 대여
    • 맘편한 KTX: 일반실에서 특실로 업그레이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 밀양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제공기간: 최저1주~최고 5주 태아유형에 따라 다름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지원
    •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전액 및 서비스기간 표준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90%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만2세미만(0~24개월) 영아

    지원기준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일반장애인(부 또는 모 또는 영아)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으로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원
    • 기저귀: 월 80,000원
    • 조제분유: 월 100,000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4)

  • 지원기준

    •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는 도비 지원

    지원내용

    • 신선배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20만원 ~ 110만원 범위내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인 출생아로 출생후 24시간이 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최고한도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최고한도 500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4)

  • 지원기준

    •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을 진단받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 특수식이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4)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및 다자녀(2명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지원(5천원~25천원)
      • 확진검사시 검사비 지원(70천원한도)
    • 보청기 지원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3세 미만(36개월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지원(양측성 난청, 평균 청력역치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양측 보청기 지원(각 131만원 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4)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지원내용

    • 대상자 선정: 임신부,수유부,출산부,영유아(만6세미만)로써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보유자
    • 대상자별 맞춤형 보충식품 제공(월 2회 배송) 및 영양교육, 상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49)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지원내용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및 가족, 초보아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라마즈, 요가, 태교, 모유수유, 이유식교실 등 운영
      • 분만산부인과, 다문화가족지원센타 연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4)

  • 지원기준

    • 가임기 여성 및 3개월 미만 임신부

    지원내용

    • 풍진항원․항체검사 무료 실시
      • 보건소 채혈후 검사기관 의뢰
      • 검사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 지회
      • 검사비: 29천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20주에 시행하는 태아기형아 2차 검사(Quad test, 4종)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25천원 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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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 전화 : 055-359-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