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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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 기준 1개월 경과 ~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 전입지원금 사용기한: 지급 후 1년까지
- 생애 1회 지급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중복지원 불가: 전입대학생 지원, 전입중‧고등학생 지원, 전입군인 지원, 전입교육생 지원, 노동자 이주정착금(투자유치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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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학기당 30만원 (1인당 최대 8회 지급)
-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
신청방법
- 최초신청일: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유의사항
- 학기별 지원금 신청간격은 4개월 이상이며, 매학기마다 신청
- 최초신청시, 전입일이 속하는 학기분부터 지원
(1학기: 3월~8월, 2학기: 9월~다음연도 2월)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중복지원 불가: 전입축하금, 전입중‧고등학생 지원, 전입군인 지원, 전입교육생 지원, 노동자 이주정착금(투자유치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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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학년당 20만원(1인당 최대 3회 지급)
-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신청방법
- 최초신청일: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유의사항
- 학년별 지원금 신청간격은 4개월 이상이며, 매학년마다 신청
- 최초신청시, 전입일이 속하는 학년분부터 지원
(학년의 구분: 3월 1일 ~ 다음연도 2월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중복지원 불가: 전입축하금, 전입대학생 지원, 전입교육생 지원, 전입군인 지원, 노동자 이주정착금(투자유치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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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2회 분할지급)
-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
- 대 상: 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삼랑진읍 소재)
신청방법
- 신청기간(매회 신청)
- 1차: 교육시작일부터 9개월 이내
- 2차: 교육종료일 3개월 이전 ~ 교육종료일까지
※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시작일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교육생증명서(매회 첨부)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미래전략과(인구정책담당)☎359-5828
- 삼랑진읍행정복지센터 ☎359-6503
※ 중복지원 불가: 전입축하금, 전입대학생 지원, 전입중·고등학생 지원, 전입군인 지원, 노동자 이주정착금(투자유치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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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기준
- 관내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 또는 복무하며, 다른 시군구에서 시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군인(직업군인, 병사)
- 대 상: 39사단 5870부대 2대대 (상남면 소재)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 ~ 1년 이내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휴가증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미래전략과(인구정책담당)☎359-5828
- 상남면행정복지센터 ☎359-6713
※ 중복지원 불가: 전입축하금, 전입대학생 지원, 전입중·고등학생 지원, 전입교육생 지원, 노동자 이주정착금(투자유치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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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세대당 20ℓ × 20매 또는 10ℓ × 40매
지원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시에 실제 거주하는 1명 이상의 전입세대
-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전입신고 후 즉시 ~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및 문의처
- 환경관리과(청소행정담당) ☎359-5321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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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시에 실제 거주하는 1명 이상의 전입세대
- 건축허가(신고) 후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단독주택 신축)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전입신고 후 1개월 경과 ~ 건축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 신청장소: 시청 허가과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담당부서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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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
전화 : 055-359-5828
- 수정일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