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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 보장기간: 2024. 3. 1. ~ 2025. 2. 28. (1년)
  • 대 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기간 이내 아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등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 ※ 청구 관련내용은 지방재정공제회 문의
  •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장항목 안내

보장항목 및 금액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고 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급~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안전보험 지급 절차

  • 사고자(또는 청구인)
    사고발생
  • 사고접수 문의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 보험금 청구
    청구서류 제출
    ※ 청구서 및 기타서류
  • 지급여부 심사
    서류심사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청구계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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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전화 : 055-359-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