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
공개결정종류
- 즉시공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즉시공개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키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공개 시 본인 확인
※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밀양시는 시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열린 시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밀양시는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밀양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법9조제1항)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현존하지 않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부존재)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밀양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재산등록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호 |
감사 업무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제1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부패 공직자
실태조사 결과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제5호 |
제안 관련 업무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제1호 |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보조금 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공보전산담당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정보통신 및
전산보안 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행정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행정과 |
보안업무 |
보안업무 관련 생산 또는 보유 비밀자료 등 정보 |
제1호 |
비상소집 업무 |
비상기획업무 관련 정보 |
제1호 |
공무원 근무성적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제1호 |
각종행사계획 수립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방위지원본부 운영 |
을지연습,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및 청사방호 관련 정보 |
제2호 |
비밀취급인가 업무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제2호 |
예비군 직장중대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
제2호 |
문서통제 및 수발 |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일반관리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공무원 시험관리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공무원
인사관리조정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 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제6호 |
조직관리 업무 |
정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노조 관련 업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세무과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호 |
회계과 |
계약 관련 업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사회
복지과 |
여성복지관련업무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등 |
제1호 |
민원
지적과 |
수형인 명표 관리 |
수형자의 신분 기록에 관한 정보 등 |
제4호 |
안전건설도시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건설과 |
온천 관리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제8호 |
도시과 |
도시개발관련 업무 |
도시개발계획 및 용도지구 변경 등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제8호 |
안전재난
관리과 |
을지연습 총괄 |
을지연습 관련 정보 |
제2호 |
자체 비상대비업무 |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및 청사방호 관련 및 민방위 관련 정보 |
제2호 |
해당 실과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보조금 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 기술 등이
유출되어 민원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제3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한 후 서면 승낙서가 있을 경우 제외 |
제7호 |
전실과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대한 비공개사항에 따른 담당부서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각종 단속
관련 업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 계획 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3호 |
고발사항
관련 업무 |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고발사항 접수 및 조사결과 |
제3호 |
업무 관련 명단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등 |
제3호 |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각종 평가,
심사 등
관련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
제5호 |
제도개선 관련 사항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직무수행 관련
연구·검토 사항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제5호 |
각종 민원
제기 사항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 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호 |
특정 공무원
관련 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 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호 |
각종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항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제6호 |
각종 위원회 업무 |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각종 용역
관련 업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안한 최소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상세안내
정보공개수수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 납부시기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수수료 납부방법
- 정보공개 수수료는 온라인 정보공개창구(www.open.go.kr)를 이용한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민원인에 대해 현금납부(농협 842-01-019704 민원담당)허용
※ 현금납부(계좌이체 포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 본인명의로 납부하시고 납부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