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1. 5. 12. 기준)

밀양시는 시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열린 시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밀양시는 정보공개의 통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밀양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법9조제1항)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현존하지 않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부존재)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밀양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설

    •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공통사항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소송정보 공판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기획감사담당관 공 직 자 재산등록 정 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기획감사담 당 관 소청심사 정 보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통 계 기초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공보전산담 당 관 통신비밀 정 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행정국 > 총 무 과 징계심의 정 보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 평정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11조
    주민생활 지원과 수급권자 신청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사회복지과 상담정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세 무 과 납 세 자 과세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비공개 근거(사유)
    나 노 경제국 일자리 경제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금융거래) 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건설 도 시 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위 원 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나 노 경제국 환경관리과 환경분쟁 조정정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보건소 보건위생과 감 염 병 관리정보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관리 에 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건강증진과 정신보건사업관련 정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직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 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1조
    자살예방사업 관련 정보 자살예방 직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 정보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조
    농업기술 센 터 6차산업과 농 산 물 소득조사 개별 농가에 대한 소득 분석 결과 통계법 제33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설

    • 요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공통사항 을지연습 등 정 보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등 비상계획 업무
    전 시 동 원 정 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요청 정 보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범 죄 관 련 정 보 범죄 피의자 및 참고인 통보자 명단
    공보전산 담당관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정 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행 정 국 총 무 과 보안 정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보안관련 정보
    안전건설 도 시 국 안전재난 관 리 과 직장예비군 정 보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설

    • 요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 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보상관련 정 보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수사관련 정 보 수사관계 조회사항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행정국 민원소통과 인감․주민 등록 정보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세 무 과 개인재산 정 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보 건 소 보건관리과 마약류 관리정보 마약류관리에 관한 정보
    상수도사업소 수 도 과 상 수 도 시설도면 상수도 관련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설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건
      •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서울행정법원, 1999. 2. 25)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소송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관련 정 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 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 는 정보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업무수행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행정국 민원지적과 수 형 자 정 보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설

    •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 관련 협의 진행상황 및 검토 사항
    평가․심사 등 정 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 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각종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점수 등 세부평가 집계내역)
    연구․검토 정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내부검토 정보 최종 완료이전의 내부검토 정보
    기획감사담당관 불시 감사 계획 등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비위 관련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 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민원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 으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각종 상담 관련 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정보, 자산정보, 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 등
    공무원 개인정보 특정 공무원의 공적업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중 연가 · 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위원 개인정보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 관련 개인 신상정보
    행정국 행정과 인사정보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직원급여 압류 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민원지적과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설

    •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 법인․단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는 법인 등에 관한 정보의 일부로 보아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지 않음
    •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시장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 관련 협의 진행상황 및 검토 사항
    평가․심사 등 정 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 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각종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점수 등 세부평가 집계내역)
    연구․검토 정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내부검토 정보 최종 완료이전의 내부검토 정보
    기획감사담당관 불시 감사 계획 등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비위 관련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 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행정국 행정과 임용시험 정보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정보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성과상여금 정 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관련 정보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회계과 입찰계약정보 입찰예정가격 또는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나 노 경제국 교통행정과 심의회회의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회의록,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회 심의 회의록
    안전건설 도 시 국 상하수도과 각종시험일지 민원, 관원 수질 검사의뢰에 대한 시험 결과(적합, 부적합) 일지로써 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
    수질검사 성적서관련 민원, 관원 수질 검사의뢰에 대한 발송시험 성적서로써 시험결과(적합, 부적합) 및 의뢰인, 주소등에 대한 정보
    보건소 위생과 위생업소 단속 계획 정보 퇴폐 유흥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불시 단속계획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개발사업 정 보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안전건설도 시 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진행정보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지구단위 계획정보 주민공람 이전 지구단위 계획 수립관련 정보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정 보 산업단지 계획 등과 관련한 투자의향서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 중인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개발사업 정 보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나 노 경제국 투자유치과 산업단지 정 보 산업단지 계획 등과 관련한 투자의향서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 중인 정보
    안전건설 도 시 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진행정보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지구단위 계획정보 주민공람 이전 지구단위 계획 수립관련 정보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