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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민원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조회 업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시: 2015. 6. 30.(화) 09:00 ~
  • 접수기관(부서):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담당)
  • 통합처리 대상
통합처리 대상표 :처리기간(7일) / 처리기간(20일)
처리기간(7일) 처리기간(20일)
  •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토지정보(소유현황)
  •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 국민연금(가입유무)

통합서비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신청자격
    •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01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02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위임장 상속인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신청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고인의 유산조회,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온라인신청

  •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방문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유무 한번에 신청하세요!
  •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자녀,배우자), 제2순위(부모, 배우자), 제3순위(현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후견인 : 법원에 이해 선입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장소 :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시) 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처리절차

  1. 01 신청

    - 가까운 시·구,읍·면·동 방문
    -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2. 02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안내문 확인

  3. 03 신청결과 확인

    - 아래 신청결과 확인안내 참고

신청결과 확인방법
  • [국세] 문자 또는 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www.nps.or.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문의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1332, (국세)국세청 ☎126,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1355,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88-4110,
    (군인연금)국방부 ☎1577-9090, (토지·지방세·자동차) 가까운 시·구청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이 서비스는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 밀양시청 민원지적과(가족관계등록담당) ☎35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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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자 :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전화 : 055-359-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