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감경 및 면제(완료)
등록번호 : 2022-26
분야: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사업비 : 없음
소관부서 : 건축과
담당자: 시설8급 박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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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감경 및 면제
○ 사업내용 및 대상자
-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수수료 50%감경
※ 2022. 4. 21. 법개정 이후 계속 시행
- 밀양시민 및 관내 사업장 주소를 둔 영업주 수수료 100% 면제
※ 2022. 5. 1. ~ 12. 31. 한시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