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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개요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7조
- 밀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 일 시: 2024. 3. 26.(화) 11:00~
○ 장 소: 시청 소회의실
○ 참석위원: 8명(사용자위원 3명, 근로자위원 5명)
○ 회의내용: 2024년 1분기 산업재해발생현황 보고 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