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고향사랑기부제

(23.09.25.보도자료)밀양시-양산시 산립조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2024-02-05 조회 : 16회

 

 

 

                      밀양시-양산시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22일 밀양시산림조합(조합장 황훈구)과 양산시산림조합(조합장 김성기)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에서는 밀양시와 양산시산림조합의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참여하여 서로의 지자체에 200만 원씩 기부했다.

 

황훈구 밀양시 산림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 협력과 교류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준 두 지역 산림조합 직원들에게 감사하다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PI뉴스     밀양시-양산시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200만원씩 기탁 (upinews.kr)

연합뉴스    밀양·양산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 연합뉴스 (yna.co.kr)

뉴시스     밀양시-양산시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세무과 세무담당 전화 : 055-359-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