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관련 법령 (2023. 1. 1. 시행)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9. 13. 제정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9. 13. 제정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
- ※ 법인, 고용 ‧ 계약 등의 이해관계인 기부 불가
(밀양시민은 밀양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500만 원 이내(모든 지자체에 기부 금액 합산)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시스템 (간편로그인>기부하기>답례품받기)
- 오프라인: 농협(전국 5,900개 지점)
【혜 택】 답례품과 세액공제
- 세액공제: 10만 원 한도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16.5% 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단위 :원)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별 혜택 |
기부금액 |
기부자 총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1,000,000 |
548,500 |
248,500 |
300,000 |
5,000,000 |
2,408,500 |
908,500 |
1,500,000 |
【기부금 운용】 주민복리증진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처벌규정】 기부 강요·모금 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 개인: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기관: 법 위반 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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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 1522-2431
- 밀양시청 세무과 세무담당 ☎ 055-35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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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5-359-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