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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작성자 : 신수정 작성일: 2011-02-01 조회 : 515회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상남면 남산리일원 (산128-3. 산127. 산124 )3필지
분묘기수 : 산128-3번지(8기). 산127(2기). 산124(14기)
2. 개장사유 : 남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서대산 일리지움)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2011. 01 .07 - 04 . 07 )
7. 신 고 처 :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지역개발팀 ☎055)359-6346
○ 경남 마산시 합성동 121-17 (주)건국공영 ☎055)261-4404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1년 01 월 07 일



위 공고인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위 촉탁 대리인 주식회사 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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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전화 : 055-359-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