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 기준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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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인구 증감율이 20% 이상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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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총 사업체수의 증감률(5%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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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악화
-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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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업무범위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전략계획 수립권자(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추진단계
①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②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③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계획 확정 및 승인을 받은 후 ④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합니다.
도시재생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