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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춘화농공단지조성사업)

작성자 : 김근석 작성일: 2010-01-25 조회 : 916회
한국감정원 부산지점 영남보상사업단 제2009-31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 처리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지번 지목 기수
473 전 1기
산61-1 임야 3기
산67-1 임야 2기
산68-3 임야 2기
산68-6 임야 3기
산70-1 임야 9기
산70-2 임야 4기
산71 임야 5기
산74 임야 25기
산74-1 임야 2기
산75-10 임야 11기
산75-13 임야 7기
산75-16 임야 2기
산75-3 임야 4기
산75-6 임야 2기
산75-7 임야 3기
산75-9 임야 6기
계91기
2. 개장사유 :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 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봉안당 안치, 안치기간: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2009.11.17부터 ~ 2010.02.17까지)
6. 연락처(신고처) 및 문의장소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7-5번지 부산지점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
7. 신고요령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연락처에 신고
8. 기타 : 상기 토지 및 사업지구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0년 01월 26일

공고인 : 밀 양 시 장 ․ 한 국 감 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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