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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 문형모 작성일: 2009-12-26 조회 : 915회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분묘 소재지: 밀양시 가곡동 167번지(전), 168번지(전)
기수: 무연-2기
2.개장 사유: 재산권 행사

3.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안치 장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870번지(용암사 원적당)

5.개장방법
-유연분묘: 묘지 연고자 및 관리자는 확인 시, 연고자가 개장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신고처: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055)359-5173
강영섭 010-7665-4017

7.공고인: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429번지 (강영섭 010-7665-4017)

8.신고요령: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연락처에 신고
9.기타사항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09년 12월 26일

공고인: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429번지 강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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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전화 : 055-359-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