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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신혼부부 노후주택리모델링지원사업

작성자 : 이상돈 작성일: 2024-01-24 조회 : 38회
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우해 집수리공사 또는 리모델링 시비용 일부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 : 사용승인 10년이상 경과한 단독 주택, 소재지자 밀양에 거주,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

공사비용의 50%지원
융자금은 공사비용 80%이내 최대 6500만원지원
시중금리고 집수리,신축융자 받을 경우 밀양시가 최대 2%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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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전화 : 055-359-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