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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24.1.27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고용노동부)

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24-01-29 조회 : 21회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모든 기업중대재해처벌법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파악하여 개선방안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리더쉽, (2)·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실행방안

 

 

 

핵심요소

 

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쉽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지정하고, 권한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3.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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