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서식)

계량기 검정 신청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작성일: 2020-03-25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5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계량기 검정,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의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정실시(일자리경제과) → 검정표시및봉인(민원인)

수수료

있음(계량기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다름)

심사기준

검정기준 통과

관련법규

- 계량에관한법률 제23조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