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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 검정,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의 경우)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정실시(일자리경제과) → 검정표시및봉인(민원인)
있음(계량기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다름)
검정기준 통과
- 계량에관한법률 제23조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