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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신고증 기재사항 변경 시)
○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폐업 신고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증 교부(민원인)
없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