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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도로점용허가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위치도 및 전경사진
설계도면
(지적도, 구적도, 계획평면도, 종횡단도, 시설물 상세도,교통처리계획도,비산먼지 대책계획도 포함.)
○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점용허가서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서(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 결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설계도면
(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시설물상세도,평면도, 교통처리계획도,비산먼지 대책계획도,종횡단도 ,원상복구 포장상세도 포함.)
허가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재 → 허가대장정리 → 허가증발부 준공신청 → 접수 → 현지확인
→준공
수수료: 1,000원,
등록세
1종: 면적 1500㎡ 이상 / 45,000 원
2종: 1000이상 1500 미만 / 34000원
3종: 500이상 1000 미만 / 22500원
4종: 1종~3종 이외 50이상인것 /15000원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반영여부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