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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시
"1. 신청서
2.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지정서) 작성→통보
"허가증 28,000
지정서 12,0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