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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환경허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변경)

작성자 : 환경허가담당 작성일: 2020-03-27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29조

자료작성

환경허가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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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