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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없음
폐기물관리법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