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신고수리
없음
폐기물관리법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