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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환경허가]권리의무 승계신고

작성자 : 환경허가담당 작성일: 2020-03-27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26조

자료작성

환경허가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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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