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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환경허가]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신청

작성자 : 작성일: 2020-03-27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1) 시설 및 장비명세서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계획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실태조사→결재→허가증 발급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 15,000원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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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