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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계획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통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