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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환경허가〕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

작성자 : 환경허가담당 작성일: 2020-03-26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전화걸기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민원처리흐름도

계획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통보

수수료

없음

자료작성

환경허가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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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