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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및심의(건축과) →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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