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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에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