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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