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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초동면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4-139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등록일: 2024-04-29 

『농어촌정비법』제5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생활정비(정주기반확충)사업에 따라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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