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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견 청취 안내문을 당사자의 주소지(거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 청취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2. ~ 5. 7.(15일간)
3.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고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