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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부서명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3-03-31 조회 : 644회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1.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20 ~ 11:40

 

 2.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4.17.(월) ~ 5.7.(일), 9:00 ~ 18:00

 

 3.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1:40

 

 4.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00 ~ 11:00

 

 5. 2023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9:20 ~ 17: 50

 

 6. 광해방지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2:30

 

 7. 2023학년도 1학기 지필고사*

 

  - 시험일시: 단위학교별 1학기 지필고사 운영기간

    * 단위학교별로 실시하는 정기고사(중간고사·기말고사 / 1차지필·2차지필)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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