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전기요금 복지활인제도 개정사항 안내

부서명 : 청도면 작성일: 2015-07-22 조회 : 2,432회

전기요금 복지활인제도 개정사항 안내

기 간: 2015.7.1부터 ~

주요개정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2015.7.1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월 8,000원 한도

생계·의료급여

월 8,00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월 4,000원 한도

차 상 위

월 2,000원 한도

우선돌봄

월 2,000원 한도

 

문의처: 국번없이 ☎123

  붙임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 1부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