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활인제도 개정사항 안내
❍ 기 간: 2015.7.1부터 ~
❍ 주요개정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2015.7.1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월 8,000원 한도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월 4,000원 한도
차 상 위
월 2,000원 한도
우선돌봄
❍ 문의처: 국번없이 ☎123
붙임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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