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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납 세 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
❍ 신고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 위택스 사이트 : https://www.wetax.go.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