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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외국인 등 직업소개소 이용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확진자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직업소개소 이용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내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나. 처분기간 : 2021.10.07.(목) 00:00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 검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21. 10.10(일) 00:00부터 처분 적용
다. 처분내용
① 직업소개사업자는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 등록 후 소개하는 경우 등록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② 직업소개사업자는 기존에 등록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개 전 7일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
붙임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