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직업소개소 이용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1-10-06 조회 : 378회

1. 최근 외국인 등 직업소개소 이용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확진자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라 직업소개소 이용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내 직업안정법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 처분기간 : 2021.10.07.() 00:00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 검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21. 10.10() 00:00부터 처분 적용

. 처분내용

직업소개사업자는 근로자(?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신규 등록 후 소개하는 경우 등록 전 3(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직업소개사업자기존에 등록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개 전 7일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

 

붙임 행정명령 공고문 1. .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