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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1-10-06 조회 : 257회

경상남도에서는 대리운전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지원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나.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대리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1년 대리운전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

  다. 신청기간: 2021. 10. 5. ~ 10. 31. 24:00 접수분까지

  라. 신청방법

   - (전자메일) kms@gnepa.or.kr

   - (우편접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재)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 (팩스접수) 055-212-6785, 055-230-29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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