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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부서명 : 세무과 작성일: 2024-02-07 조회 : 181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219()로 연장됩니다

2024213()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아래 안내한 기간 동안 위택스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종전 신고납부기한이 28()부터 216()까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219()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 : 28() 18:00 ~ 213() 09:00

문의처 : (밀양시 세무과 35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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