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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누수 감면

부서명 : 상하수도과 작성일: 2015-07-28 조회 : 4,050회

 


  상하수도 요금 누수 감면


 - 지하누수 부분에 한하며,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



 ​아래 안내 사항 및 신청서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 (☎055-359-5394, 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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