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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 상 자: 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5급, 유족제외)
- 감면혜택: 가정용 월 5톤에 해당하는 요금(4,950원) ※하수도 미부과 지역: 3,750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수도요금의 30%
❍ 아래 안내 사항 및 신청서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 (☎055-359-5394, 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