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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부서명 : 상하수도과 작성일: 2015-07-28 조회 : 4,130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 상 자: 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5급, 유족제외)


 - ​감면혜택: 가정용 월 5톤에 해당하는 요금(4,950원) ※하수도 미부과 지역: 3,750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수도요금의 30%



 ​아래 안내 사항 및 신청서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 (☎055-359-5394, 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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