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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납부지원 시행 안내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3-02-27 조회 : 754회

<<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납부지원 시행 안내>>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부담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급 납부지원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ㅇ 납부유예: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

  - 기간: 2023. 2월 사용분 ~ 2023. 12월 사용분

  - 내용: 신청월 부터 6개월 요금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

  - 절차: 도시가스사 콜센터(☏1661-4000)를 통한 비대면 신청

ㅇ 공급재개: 요금체납으로 공급중단 세대

  - 기간: ~ 2023.12월

  - 내용: 공급재개 신청시 즉시 가스공급

  - 절차: 도시가스사 콜센터(☏1661-4000)를 통한 비대면 신청​

 

 

붙임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납부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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