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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안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개정(2023.2.16.)됨에 따라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 확대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변경금액: 붙임2 참조
예) 생계 또는 의료급여(에너지바우처 미대상) 동절기 경감금액: 24,000 → 148,000원/월
ㅇ 경감방법: 기존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해 변경된 금액으로 2022년 12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 기존 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변경금액 적용
※ 단, 경감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요건 변경신청서 작성(도시가스사 전화문의)
ㅇ 문의및신청: 도시가스사 경남에너지(주) 1661-4000
붙임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전문(개정안) 1부.
2.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