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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우체국 EMS 할인
○ 할인대상
-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요금할인(최대 13% 할인)
- EMS요금 10% 할인(우체국 창구 접수시)
-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앱으로 스마트 접수시 3% 추가 할인
○ 요금납부방법: 현금, 신용카드
○ 이용우체국: 밀양시 내 모든 우체국
○ 할인제한: 상업적 목적으로 다량 발송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할인 제한
(다문화가족 할인 없음, 스마트접수는 할인 가능)
○ 문 의: 밀양우체국 (☎055-350-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