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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우체국 EMS 요금 할인

부서명 :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3-11-07 조회 : 247회
다문화가족 우체국 EMS 요금할인.jpg

 □ 다문화가족 우체국 EMS 할인

 

 ○ 할인대상

   -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요금할인(최대 13% 할인) 

    - EMS요금 10% 할인(우체국 창구 접수시) 

    -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앱으로 스마트 접수시 3% 추가 할인

 

 ○ 요금납부방법: 현금, 신용카드 

 

 ○ 이용우체국: 밀양시 내 모든 우체국 

 

  할인제한: 상업적 목적으로 다량 발송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할인 제한

                (다문화가족 할인 없음, 스마트접수는 할인 가능) 

 

 ○ 문    의밀양우체국 (055-35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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