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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시행 안내

부서명 : 건축과 작성일: 2024-04-17 조회 : 195회

2024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 사업대상: 등록장애인으로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

 ○ 신청기간: 2024. 4.30.(화)까지(신청가구 저조 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사업량: 12가구

 ○ 지원금액: 가구 당 최대 380만원 상당 편의시설 설치 및 개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지원(화장실 개조,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 단순 노후 집수리 신청 불가

     - 3년 내 유사한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등본 상  세대 전원  및  주소지  분리된  배우자  등  일체)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소득증빙서류 갈음 가능, 자격자 한함)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에 대한 과세내역 등 택 1부 (주택 소유주 확인 서류)

   - (자가주택 아닐 시) 주택소유자 주택개조 동의서 1부.(신분증 사본 포함 등)

  ○ 문 의 처: 밀양시청 건축과(055-359-5388)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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