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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제4조의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안)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주민 공람 및 주민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