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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작성자 : 공보전산담당관 작성일: 2022-01-27 조회 : 561회
- 아동수당 1년 더(만 8세까지) 지급됩니다! -

밀양시는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월 10만원)을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 2. 1. ~ 2015. 12. 31. 출생아동)은 오는 4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시 지급될 예정이다.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시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직권신청)하며, 밀양시 직권신청 대상 713명에게 2월 중 안내문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보수정 및 신청기간은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계좌번호 등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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