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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절차

건축 인·허가 절차

사전확인 단계(농지, 산지 공통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확인

  • ‘토지에용계획 확인원’ 확인(시청 민원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 확인)
  • 용도지역 내 가능행위, 허가(신고)기준 적합여부 확인

2, 지적도 및 현지 확인(인접 진입도로 존재여부 확인)

  • 예정부지에 진입도로 존재 여부확인(도로폭 2~4m 이상)
    • 진입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10m 이상 35m 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 이상일 경우 6m 이상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는 4m)의 도로
    • 국계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지적도상 도로 또는 현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진입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서(인감 첨부) 제출로 가능

3, 용도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확인

4, 개발행위 대상여부 확인

5,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여부 확인

6,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여부 확인

예) 농가주택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7, 기타 관련법 적용 대상 여부 검토사항

  •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 문화재 보호 관련법 등
  • 농막 설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존치 기간 3년 이내, 이후 연장 신고)
    •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 주거 목적이 아닐 것)

건축 인·허가 단계(농지)

1, 농지전용 허가·신고

  • 대상: 대상지가 농지일 경우(농지법 적용)
    •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구’해당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농지진흥지역’ 이외 지역 가능)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법에 허용되는 것만 가능
    •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은 농지전용 당해연도에는 농가주택 건축 불가
  • 농지전용 허가 절차
    • ① 신청접수(민원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피해계획서 첨부
    • ② 농지전용허가 심사(관련법 검토, 관련부서 협의)
    • ③ 허가증 발급(※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의 30%(한도 50,000원/㎡) ※ 기타부담금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면허세, 공채 등

2, 개발행위 허가

  • 용도지역별 가능행위, 규모, 건폐율, 용적율, 공사계획도면(토지형질변경 등)

3, 오폐수 처리 신고 허가

  • 정화조 신고, 축산폐수 신고 등

4, 기타 인허가(필요 시)

  • 문화재 영향성(500m 이내), 사전환경성 검토(해당 시), 도로점용허가(해당 시-국 지방도, 시군도, 정비된 농어촌 도로에서 바로 출입하는 경우)

5, 건축신고 허가(설계사무소 설계에 의함)

  • 절차: 착공신고(허가 관련 각종 지방세, 부담금 납부) ▶경계측량(필요 시-경계가 불확실한 경우 등) ▶ 환경 관련 신고(필요 시-일정면적 이상 등)

사전확인 단계(농지, 산지 공통사항)

1, 산지전용 허가 신고

  • 대상: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적용)
    • ‘보전산지’ 등 ‘산지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준보전산지’ - ‘개발계획지구’ 가능)
    • ‘보전산지’에서는 법(산지관리법)에 허용되는 것만 가능
  • 산지전용 허가 절차
    • 신청접수(민원실)
    •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대상지 소유권 증명서류(토지 등기부등본 등)
    • 수익권(소유자가 타인인 경우)을 증명하는 서류(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1/25,000 이상의 ‘지형도’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제출)
    •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 10호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1/6,000~1/1,200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 임상, 수종, 임령, 평균수고, 임목축적 포함, 신청일 전 1년 이내 작성 분)
    •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 정보공간 정보기사 등이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농지원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축산업등록 증명’(축산업 종사를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 현지조사 및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예치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보전산지(5,820/㎡), 준보전산지(4,480/㎡)
      ※ 산지전용 복구비(원/10,000㎡) - 660㎡ 미만 면제

    • 경사도 10°미만: 52,294천 원
    • 경사도 10°~20° 미만: 154,562천 원
    • 경사도 20°~30° 미만: 204,280천 원
    • 허가증 교부

2, 개발행위 허가(건축 인·허가 단계 <농지>와 내용 동일)

3, 오폐수 처리 신고 허가(건축 인·허가 단계 <농지>와 내용 동일)

4, 기타 인허가 (필요 시)(건축 인·허가 단계 <농지>와 내용 동일)

5, 건축신고 허가 (설계사무소 설계에 의함)(건축 인·허가 단계 <농지>와 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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