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민원실)
-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대상지 소유권 증명서류(토지 등기부등본 등)
- 수익권(소유자가 타인인 경우)을 증명하는 서류(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1/25,000 이상의 ‘지형도’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제출)
-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 10호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1/6,000~1/1,200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 임상, 수종,
임령, 평균수고, 임목축적 포함, 신청일 전 1년 이내 작성 분)
-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 정보공간 정보기사 등이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농지원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축산업등록
증명’(축산업 종사를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 현지조사 및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예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보전산지(5,820/㎡), 준보전산지(4,480/㎡)
※ 산지전용 복구비(원/10,000㎡) - 660㎡ 미만 면제
- 경사도 10°미만: 52,294천 원
- 경사도 10°~20° 미만: 154,562천 원
- 경사도 20°~30° 미만: 204,280천 원
- 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