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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전확인 단계(농지, 산지 공통사항)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방법
농촌 주택개량 - 주택개량(신축, 재축, 개축 등) 시 대출가능한 도내 농협자금 융자지원
- 자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준공 후 융자신청에 따른 저리 융자지원 및 세제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 슬레이트지붕을 다른 지붕으로 개량 시 동당 최대 2,120천 원 지원
- 자부담 50% ※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처리 시 동당 최대 3,360천 원 지원(20동)
지붕개량 완료 후 보조금 지급

대출한도

  • 모든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사업대상자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농협 대부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할 것)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최대2억 이내) ▶ 증축, 리모델링 (최대 1억 이내)
  • 융자신청 시 증빙서류: 사업실적확인서(건축소요경비 증빙)
    •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 ▶ 토지구입비는 건축소요경비에 미포함
  • 건축물 준공 전 융자 가능(선금, 중도금, 토지매입비)
    • 선금 및 중도금 합계 최대 3천만원 이내 가능 ▶ 무주택자에 한하여 토지(면적 660㎡ 이내) 매입비 7천만원 이내 가능

대출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객선택에 따라 대출금리 선택

  • 고정금리: 연리 2%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대출시점에서 선택한 금리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대출금 상환 중에 금리체계 변경 불가)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활상환

기타사항

세금감면 : 취득세 면제

  • 밀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150㎡ 이하일 경우
  • 도시 이주자의 경우 주택 사용승인일 이전에 주소지가 밀양시로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함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 공제
    • 융자를 받지 않는 자력개량 대상자도 융자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건축설계비 감면: 50%(별도 협의 필요)

    • 밀양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 의뢰 시(농지전용, 개발행위, 기타 설계수수료는 감면에서 제외)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건축설계비 추가 감면: 10%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한지적공사): 30%

    • 농촌주택개량 사업자로 선정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감면

    문의: 밀양시 건축과(☎ 359-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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