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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대상 사업현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예비 귀농인, 혹은 귀농인

전입전

읍·면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전입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하고자 하는) 자 중 아래의 조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이며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경우)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증빙: 교육이수증)
  •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증빙: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과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구매· 판매한 내역 등)
  • 농과계 학교 졸업자(증빙: 졸업증명서)
  •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증빙: 후계농업인 확인서)

기타사항

  • 겸업가능 분야: 농업과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귀농 준비를 위해 단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였던 경우 (도시지역에서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자 → 지원 제외
  • 2년 이내에 퇴직할 예정인 자(퇴직예정 증빙가능자) → 지원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 자 → 지원 제외
  • 주택마련자금: 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융자 조건: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내용
    구분 대출한도 신청횟수 사용용도
    농업창업자금 3억원 (연 2%) 4회
    • 농지, 축사부지 등의 구입
    • 하우스, 재배사, 축사 및 가공, 유통, 제조시설 등의 마련
    • 관수시설, 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기계 구입
    •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및 가축입식
    •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주택마련자금 75백만원 (연 2%) 1회 주택을 구입, 신축 및 소유 중인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50㎡)
    ※ 상환기간 동안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 시 자금 회수

    신청방법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신청서 본인 접수(신청문의: 055-359-7119)

    귀농·귀촌인 대상 사업현황

    사업현황
    사업명 사 업 대 상 사 업 내 용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만65세 이하 귀농인 창업자금 3억, 주택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융자지원(연 2%)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정착지원) 만65세 미만, 귀농 5년이내 영농종사자 1농가당 100만원(자부담10%), 교육, 수강료, 견학비, 자격증취득, 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
    경남 귀농사관학교 도내거주 만18~65세 미만 귀농5년이내 또는 귀농예정자 도내 대학에서 20주간 농산물가공반, 농작물관리반, 귀농설계반 교육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만18세~40세,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월 최대 100만원, 안정자금 지원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 초청행사 전입 5년이내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에 필요한 경비지원, 개소당 600천원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화합의 날 귀농귀촌인 5가구 이상 마을 마을화합 프로그램 경비 지원, 개소당 5,000천원
    귀농인 멘토링제 멘토: 전입 5년 이상 멘티: 전입 3년 미만 멘토링 20회(월4회) 지원, 1팀당 4,000천원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 귀농귀촌 지원사업 참여자 화합 및 정보교류 행사(연말 행사), 귀농귀촌인 80명 내외
    귀농인 시티투어 예정자 또는 전입 3년미만 귀농귀촌인 연 2회, 시티투어 경비 지원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귀농·귀촌 5년 미만 (예정자포함) 총 52시간 이론 70%+현장30%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 귀농·귀촌 5년 미만 (예정자포함) 상·하반기 각 64시간 이론 87%+현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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