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지역농협 조합원

지역농협 조합원

지역농협 조합원이란 농협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격에 부합된 사람 으로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이 되려면 먼저 농축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 농업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업을 경작하여야 하고, 가축의 경우 소 2마리 이상을 사육하여야 한다. 물론 농업의 경우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1계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 가입 할 수 있다.
  • 이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하여 무조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지역 농협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가입 여부가 확정 된다. 단, 2개 이상의 지역농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


지역농협 조합원의 의무

지역농협 조합원은 가입한 지역농협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지역농협 조합원의 의무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크게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은 없으며 간단히 살펴보면 출자액을 한도하고 지역 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가입절차 및 관련서류

  • 가입절차: 조합원 가입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월1회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여부 결정 → 승인통보 →통지문을 가지고 농협을방문하여 조합원 출자 및 혜택 설명·안내
  • 구비서류: 농지원부, 기본증명서, 도장, 신분증
  • 평균 출자금: 평균 출자금은 200만원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출자 가능, 그 중 1,000만원은 비과세이며 나머지분에 대하여 배당소득 과세가 적용됨.
  • 혜택: 지역농협마다 다르며 예금, 대출, 보험, 하나로마트 이용, RPC 이용 등 점수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농약, 비료 등의 영세울을 적용 받을 수 있음.등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