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원이란 농협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격에 부합된 사람
으로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이 되려면 먼저 농축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업을 경작하여야 하고, 가축의 경우 소 2마리
이상을 사육하여야 한다. 물론 농업의 경우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1계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 가입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하여 무조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지역 농협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가입 여부가 확정
된다. 단, 2개 이상의 지역농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
지역농협 조합원의 의무
지역농협 조합원은 가입한 지역농협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지역농협 조합원의 의무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크게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은 없으며 간단히 살펴보면 출자액을 한도하고 지역
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가입절차 및 관련서류
가입절차: 조합원 가입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월1회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여부 결정 → 승인통보 →통지문을 가지고 농협을방문하여 조합원 출자 및 혜택 설명·안내
구비서류: 농지원부, 기본증명서, 도장, 신분증
평균 출자금: 평균 출자금은 200만원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출자
가능, 그 중 1,000만원은 비과세이며 나머지분에 대하여
배당소득 과세가 적용됨.
혜택: 지역농협마다 다르며 예금, 대출, 보험, 하나로마트 이용, RPC 이용
등 점수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농약, 비료 등의 영세울을
적용 받을 수 있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