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신규등록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요건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
등록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 임차농지: (기본) 임대차계약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
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