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②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①과 ②-ⓑ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별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나. 지급대상자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유형별 자격요건
-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지급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
0.1ha이상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 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지급단가
-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신청 농지등에 대한 검증 후 최종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결정될 예정
면적직불금(단위: 만 원/ha)
구간/단계 |
1구간(2ha이하) |
2구간(2ha초과 ~ 6ha이하) |
3구간(6ha초과) |
논·밭 농업진흥지역 |
205만원 |
197만원 |
189만원 |
논 비진흥지역 |
178만원 |
170만원 |
162만원 |
밭 비진흥지역 |
134만원 |
117만원 |
100만원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농식품부 고시 행정예고중(4.21~5.1)
※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개요
- 대상농지: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이행한 농업인
- 지원대상 품목: 16개 품목
- 일년생: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동부, 이팥, 염주
지급기준
- 지급단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년생 200원/㎡
- 지급기준: 도비 50%, 시비 50%
경관보전 지불제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대상작물
- 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터,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준 경관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지급단가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지원대상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사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 단,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지급단가(국비 100%)
(단위: 천 원/ha)
준비서류 : 일반인, 미성년자, 병역대상자별 여권발급 신청 준비서류안내표입니다.
인증단계 |
논 |
밭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유기 |
700 |
1,400 |
1,300 |
무농약 |
500 |
1,200 |
1,100 |
유기지속 |
350 |
700 |
65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